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폭력성 여부와 그 정도
2.선정성 여부와 그 정도
3.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
4.공포, 언어, 약물, 범죄 여부와 그 정도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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