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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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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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폭력성 여부와 그 정도
2.선정성 여부와 그 정도
3.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
4.공포, 언어, 약물, 범죄 여부와 그 정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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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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