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법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기준, 등급분류 사례 등 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신청 절차 및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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