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1.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3.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