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
2.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준수 여부
3.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
4.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조치 필요 내용과 그 이행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③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보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당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3.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