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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공표 방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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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공표 방법)

관리위원회는 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관리위원회는 영 제14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결정 및 취소의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5.10.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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