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후관리)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③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④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신설 2015.3.20, 201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