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③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④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신설 2015.3.20, 2019.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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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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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2 ·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9. 10. 7.> 관계공무원 등 출입·조치사항기록부 일련 번호 | 일시 | 출입 목적 | 주요지도· 지시 내용 | 출입자 | 참관 또는 확인자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 서명 (날인) | 직위 (직급) | 성명 | 서명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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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의3 · 게임물 단속반원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5.12.31.> (앞쪽) 제 호 게임물 단속반원증 | 사 진 3㎝×4㎝ | 제 호 성 명 기 관 장 명 의 55㎜×80㎜[백상지(150g/㎡)] (뒤 쪽) 게임물 단속반원증 소속/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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