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12.1>
②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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