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④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결정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결정을 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새로운 등급분류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2025.3.14>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