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보건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5-12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1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46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46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기본이념
- 제5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6조 ·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 · 종합계획 등의 시행
- 제8조 · 계획 수립의 협조
- 제9조 · 환경보건위원회
-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 ·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 제12조 ·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 제13조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 제14조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 제15조 ·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개인정보 등의 보호
- 제19조 ·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 제20조 · 국가 등의 지원
- 제21조 ·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 제22조 ·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 제23조 ·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제24조 ·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 제25조 ·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 제26조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27조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 제28조 ·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 제29조 · 보고와 검사 등
- 제30조 · 위임 및 위탁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양벌규정
- 제33조 · 과태료
- 제6의2조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 제10의2조 · 지역환경보건위원회
- 제14의2조 ·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제17의2조 ·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제20의2조 ·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 제20의3조 ·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 제20의4조 · 전담기관 지정
- 제20의5조 ·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 제20의6조 · 과징금 처분
- 제23의2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23의3조 · 교육
- 제23의4조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 제24의2조 · 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 제24의3조 ·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 제25의2조 ·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 제26의2조 ·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 제27의2조 ·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28의2조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9의2조 · 수수료
- 제29의3조 · 청문
- 제31의2조 · 형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