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7,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해당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2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5.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③삭제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