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8조 (계획 수립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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