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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환경보건법 · 제31조

환경보건법 제31조 · 벌칙

환경보건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4.3.24>
1.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한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제2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제24조제5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5, 2024.3.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2021.1.5, 2023.8.16>
1.제2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
2.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1.5.19, 2021.1.5>
제24조제10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24,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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