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5조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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