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6조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ㆍ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1.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
3.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ㆍ예방 및 관리 방안
6.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7.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8.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10.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11.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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