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7, 2024.3.19, 2025.11.11>
1.환경성질환의 지정
2.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3.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4.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 적용 또는 물질 사용의 제한
5.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기준
6.삭제 <2024.3.19>
7.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8.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9.「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