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31조의2 (형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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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형의 감면)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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