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0조의2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2.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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