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위임 및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전담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제30조(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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