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자가관리계획의 수립)
①관련 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4조의3(자가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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