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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15조 ·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환경보건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산업단지, 석탄산업전환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 2025.10.1>
1.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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