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3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1.5, 2023.8.16, 2025.10.1>
1.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 또는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제2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1.1.5,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환경보건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환경보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