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과태료)
①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1.5, 2023.8.16, 2025.10.1>
1.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 또는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제2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1.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