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10조의2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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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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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2.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삭제 <2024.3.19>
4.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환경보건 전문가
2.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소속 공무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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