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2.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삭제 <2024.3.19>
4.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환경보건 전문가
2.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소속 공무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