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14.3.24, 2025.10.1>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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