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5>
②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③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1.환경보건 전문가
2.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관계 공무원
④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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