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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환경보건법 · 제10조

환경보건법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환경보건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5>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1.환경보건 전문가
2.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관계 공무원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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