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19, 2025.10.1>
1.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취소
2.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제29조의3(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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