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ㆍ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환경보건법 제28조 ·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환경보건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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