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7조의2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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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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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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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1조의2 · 인용환경보건법 시행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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