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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7조 · 종합계획 등의 시행

환경보건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종합계획 등의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지역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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