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4조의2 (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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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같은 조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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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같은 조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관련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이후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계획이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관련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외국 정부로부터 회수 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고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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