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4조의2 (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같은 조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관련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이후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계획이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관련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외국 정부로부터 회수 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고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환경보건법 제24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환경보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