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12조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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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기술 또는 물질의 명칭, 제한 내용, 제한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24.2.6>
1.「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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