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채무자의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간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0.6.30>
1.군 복무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
2.해외여행
3.질병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②채무자는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③제1항, 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 내용이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9>
④교육부장관은 천재지변,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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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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