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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