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150
2.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180
3.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장기미상환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20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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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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