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150
2.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180
3.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장기미상환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