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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