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재산등을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2021.12.31>
④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미상환 대출원리금의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