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징수의 순위) 법 제32조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의 경우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 징수처분비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징수처분비
2.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3.연체금
제35조(징수의 순위) 법 제32조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의 경우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 징수처분비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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