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임직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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