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그 밖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②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의무상환액 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종합소득의 발생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
2.납부 금액의 산출 근거
3.그 밖에 의무상환액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채무자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상환액 결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상환액 경정으로 납부할 의무상환액이 축소된 경우
2.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⑤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충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16.7.19>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체납된 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된 대출원리금과 연체금 등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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