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장기미상환자) 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한다.
1.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미만인 채무자
2.졸업 후 1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30 미만인 채무자
3.졸업 후 2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채무자
제2조의3(장기미상환자) 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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