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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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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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1.금융회사등의 대출금, 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2.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3.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②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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