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구방식)
①국세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6.7.19>
1.채무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2.사용 목적
3.요구하는 금융정보등의 내용
②국세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