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대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사용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8>
②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대출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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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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