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이자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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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소득분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소득분위를 말한다. <개정 2024.6.25>
②법 제16조의2제2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6.25,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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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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