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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 · 금융회사등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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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2(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20.8.4, 2021.6.22, 2021.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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