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융회사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20.8.4, 2021.6.22,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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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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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학생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2조의2 · 금융회사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장기미상환자제3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4조 · 대출 협약 대상제5조 · 대출 금리제6조 · 대출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