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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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국 전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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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국 전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개정 2013.3.23>
④교육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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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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