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학생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1.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5.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제2조(대학생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