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학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학생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1.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5.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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