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학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학생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1.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5.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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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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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금융회사등의 범위제2조의3 · 장기미상환자제3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4조 · 대출 협약 대상제5조 · 대출 금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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