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상환의무의 면제)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를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1.12.31>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6.7.19, 2020.4.14>
1.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
2.채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③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7.19, 2020.4.14>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의2. 채무자의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제1호 중 채무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