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소득인정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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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미상환자의 기혼 여부의 인정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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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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