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미상환자의 기혼 여부의 인정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11조(소득인정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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