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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소득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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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소득의 범위)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5>
1.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2.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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