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한국장학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