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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한국장학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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